|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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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09-237호 | 등록일 | 2009-03-04 |
| 담당자/연락처 | 이세경 / | 담당부서 | 생활자원과 |
| 제목 |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처분전 의견진술 안내 공시송달 공고(수시3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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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처분을 위한 의견진술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수취인 불명, 이사감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요 1. 공고기간 : 2009.3.4~3.18(15일간) 2. 공고대상자 : 4명 * 2009. 수시 3기분 3. 게시장소 : 게시판 및 순천시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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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2009수시3기 의견진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