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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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09-216호 | 등록일 | 2009-02-27 |
| 담당자/연락처 | 하여라 /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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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제43조 그리고 시행규칙 제99조 및 제101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이사감 및 장기간 방치 등으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 의견진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통 지 명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 2. 통지사항 가. 사전통지 대상자의 성명(명칭)ㆍ 주소 ㆍ 과태료(내역별첨) 나. 과태료 부과의 원인인 되는 사실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제43조, 시행규칙 제99조 및 제101조 다. 과태료 부과 행정청 및 주소 - 명 칭 : 순천시청 -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92(장천동 53-1) 마. 의견 제출 기간내 자진 납부시 감경액 : 과태료부과금액의 20% 3. 공고기간(의견제출기간) : 2009. 2. 27 ~ 2009. 3. 13 4. 문 의 처 : 전남 순천시 교통과 교통지도계(☎ 061)749-3467) 붙 임 :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 대상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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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보 명부(2.3).xls | ||
| 첨부파일 | 자동차 관리법 사전통보서 공시송달문(2.3통지).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