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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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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09-216호 등록일 2009-02-27
담당자/연락처 하여라 /  담당부서 교통과
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제43조 그리고 시행규칙 제99조 및 제101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이사감 및 장기간 방치 등으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 의견진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통 지 명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
2. 통지사항
가. 사전통지 대상자의 성명(명칭)ㆍ 주소 ㆍ 과태료(내역별첨)
나. 과태료 부과의 원인인 되는 사실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제43조, 시행규칙 제99조 및 제101조
다. 과태료 부과 행정청 및 주소
- 명 칭 : 순천시청 
-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92(장천동 53-1)
마. 의견 제출 기간내 자진 납부시 감경액 : 과태료부과금액의 20%
3. 공고기간(의견제출기간) : 2009. 2. 27 ~ 2009. 3. 13
4. 문 의 처 : 전남 순천시 교통과 교통지도계(☎ 061)749-3467)

붙  임 :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 대상자 명부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보 명부(2.3).xls
첨부파일 자동차 관리법 사전통보서 공시송달문(2.3통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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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