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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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09-162호 | 등록일 | 2009-02-16 |
| 담당자/연락처 | 박성철 / | 담당부서 | 세무과 |
| 제목 | 공공기록정보 등록예고 통지 송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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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고 제 2009 - 호
공공기록정보 등록예고 통지 공시송달 지방세법 제28조, 국세징수법 제7조의 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공공기록정보등록 대상자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하고자『공공기록정보 등록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및 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순 천 시 장 가. 제 목 : 공공기록정보 등록예고 통지 공시송달 나. 대상자 : 윤정환 외 8명(명단별첨) 다. 공시송달기간 : 2009. 2. 16. ~ 2009. 3. 2.(14일간) 라. 납부기간 : 2009. 3. 3. ~ 2009. 3. 9.(7일간) 마. 문 의 : 순천시청 세무과 체납정리계(☎061-749-4140) ※ 체납액은 2009. 3. 2일 이후 중가산금 조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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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hwp | ||
| 첨부파일 |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xls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