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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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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09-162호 등록일 2009-02-16
담당자/연락처 박성철 /  담당부서 세무과
제목 공공기록정보 등록예고 통지 송시송달
순천시 공고 제 2009 -    호


공공기록정보 등록예고 통지 공시송달

 지방세법 제28조, 국세징수법 제7조의 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공공기록정보등록 대상자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하고자『공공기록정보 등록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및 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순 천 시 장


가. 제  목 : 공공기록정보 등록예고 통지 공시송달
나. 대상자 : 윤정환 외 8명(명단별첨)
다. 공시송달기간 : 2009. 2. 16. ~ 2009. 3. 2.(14일간)
라. 납부기간 :  2009. 3. 3. ~ 2009. 3. 9.(7일간)
마. 문    의 : 순천시청 세무과 체납정리계(☎061-749-4140)
 ※ 체납액은 2009. 3. 2일 이후 중가산금 조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첨부파일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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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