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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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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08-1129호 등록일 2008-11-26
담당자/연락처 정일용 /  담당부서 도시과
제목 전문건설업등록사항(주기적신고) 미신고에 따른 시정명령 통보
1. 항상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하시는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항 규정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을 등록한자는 제10조 규정에 의해 등록기준에 관한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 같은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2008년 10월 14일자로 시정명령 하오니,
        3. 2008년 11월 13일까지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 서류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기일까지 미 신고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홍보전산과에서는 시정명령 공고문을 순천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 서식은 순천시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민원서식→건설업등록사항신청서→첨부물(2008주기적신고안내문)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정명령처분 공고(안) 1 부
          2. 전문건설업등록사항(주기적)신고 안내(인터넷 활용) 1부.
          3. 전문건설업위반 업체 시정명령 대상 현황 1부. 끝.
첨부파일 시정명령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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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