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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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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21-341호 등록일 2021-02-07
담당자/연락처 유명진 / 061-749-3748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제목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운영제한 시간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코로나19 지역내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변경 및 연장 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운영제한 시간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사항 ◆
  ○ 발령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동법 제80조, 제83조
  ○ 기    간 : 2021. 2. 8.(월) 00시 ~ 2021. 2. 14.(일) 24시
  ○ 주요변경내용 : 사회적거리두기 운영시간 제한 완화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 현행 21시 운영제한 시간을 22시까지 연장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 등 판매홍보관.파티룸)
  ○ 위반 시 조치
     - 방역지침 위반 : 과태료(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부과 
     - 흥행, 집회, 제례, 잡합 제한 또는 금지 :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첨부파일 행정명령서(202102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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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