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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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1-341호 | 등록일 | 2021-02-07 |
| 담당자/연락처 | 유명진 / 061-749-3748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 제목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운영제한 시간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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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내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변경 및 연장 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운영제한 시간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사항 ◆ ○ 발령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동법 제80조, 제83조 ○ 기 간 : 2021. 2. 8.(월) 00시 ~ 2021. 2. 14.(일) 24시 ○ 주요변경내용 : 사회적거리두기 운영시간 제한 완화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 현행 21시 운영제한 시간을 22시까지 연장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 등 판매홍보관.파티룸) ○ 위반 시 조치 - 방역지침 위반 : 과태료(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부과 - 흥행, 집회, 제례, 잡합 제한 또는 금지 :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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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행정명령서(20210207).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