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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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20-1790호 | 등록일 | 2020-08-21 |
| 담당자/연락처 | 최홍미 / 061-749-5733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 제목 |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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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대상 : 방문판매업체 64개소 2. 처분기간 : 2020.8.21.(금)~별도 해제시 까지 3. 처분내용 :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4. 처분근거 :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영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붙임 :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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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문.hwp | ||
| 첨부파일 |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문.pdf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