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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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09-99호 | 등록일 | 2009-01-30 |
| 담당자/연락처 | 손용기 / | 담당부서 | 세무과 |
| 제목 |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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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지방세 강제징수를 위한 재산압류 통지를 하여야 하나, 수취인 부재 등 우편 반송으로 재산압류 통지가 불가능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9.01.30 순 천 시 장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09. 2.3 ~ 2009. 2. 16(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우정수(광양시 광양읍) - 김정희(순천시 조례동)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가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이의가 있으면 순천시청 세무과(061-749-4141)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위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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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시송달문.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