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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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9-1619호 | 등록일 | 2019-08-27 |
| 담당자/연락처 | 박영진 / 061-749-5858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 제목 | 선월하이파크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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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민원봉사팀-941(2019. 8. 26)호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선월하이파크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되어, 같은 법 제10조 제4항(허가구역 지정사실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일반인 열람)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구역 지정 공고 및 열람 사항을 알려드리니, 3. 홍보실에서는 게시판 공고를 하여주시고, 정보통신과에서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게시판에 부착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해룡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열람기간 중 열람부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내역 1) 재지정 단지 : 선월하이파크단지 2) 재지정 기간 : 2019. 9. 5 ~ 2020. 9. 4.(1년) 3) 면 적 : 0.98㎢ (916필지) 4) 소 재 지 : 순천시 해룡면 신대, 선월, 신성리 일원 5) 재지정 사유 : ‘19년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후 ’20년 상반기 토지보상 및 개발사업 추진 지원 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1) 공고기간 : 2019. 8. 27. ~ 2019. 9. 6.(10일간) 2)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시청·읍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공고내용 : 공고문(별첨) 다. 일반인 열람 1) 열람기간 : 2019. 8. 27. ~ 2019. 9. 11.(15일간) 2) 열람장소 : 토지정보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시 홈페이지 3) 열람내용 :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조서 붙임 1.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알림(공문) 1부 2. 토지거래 허가구역 공고문 공고문 및 토지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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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문 및 토지조서.hwp | ||
| 첨부파일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알림 (공문).pdf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