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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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9-1602호 | 등록일 | 2019-08-26 |
| 담당자/연락처 | 이슬 / 0617495913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실효 통보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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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배업을 하고자 2017년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택배업에 계속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 재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미신청하여 허가 실효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3.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실효 통보 알림 나. 공고기간 : 2019. 8. 26. ~ 2019. 9. 6.(2주간) 다.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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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택배 허가실효 공시송달공고문(신식).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