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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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08-1122호 | 등록일 | 2008-11-24 |
| 담당자/연락처 | 황을지 /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 제목 |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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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의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8. 11. 24. ▷ 공고기간 : 2008. 11. 24 ~ 2008. 12. 9(15일간) ▷ 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부과 2. 당사자 - 성 명(명칭) 박 광 식 (590201 - 1******) - 주 소 여수시 신기동3-5 주공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천시 조례동1317 (지목:대, 면적:1,658㎡) - 순천시 조례동1317-1 (지목:도로, 면적:108㎡) - 순천시 조례동1317-2 (지목:도로, 면적:32㎡) -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는 규정을 위반하였음. ※ 명의수탁자 : 정 우 경(660728-2******) 4. 처분 하고자 하는 내 용 ○ 과징금 부과 - 과 징 금 : 금 칠천사백칠십칠만육백원정(₩74,077,600원) - 산출방식 : 부동산평가액 × 과징금부과율 (370,388,000원 × 20%) 5. 법적근거 및 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6. 의견제출처(담당부서) 순천시청 토지정보과 담당자황 을 지 주 소 순천시 장명로92(장천동) 전 화번 호(061) 749-3641 전자우편주 소 eghoang@sc.go.kr 모 사전 송(061) 749-3158 기 한 2008년 12월 9일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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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박광식).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