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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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09-86호 | 등록일 | 2009-01-23 |
| 담당자/연락처 | 전선희 /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자동차책임보험 미(지연)가입자 가입촉구 및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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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대상 : 가입촉구대상(미가입)자 60라6038소유자 외 168건(별첨)
□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부과예고서 및 가입촉구서 반송분 공고 □ 공고기간 : 2009.01.23.(금) ~ 2009.02.06.(금) (15일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부과예고서 및 가입촉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인 붙임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2.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순천시청 교통과 책임보험담당자 (☎061-749-3368, FAX 061-749-359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법 제4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납부기한 내에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08. 6. 22.부터 시행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견 제출기한내 자진납부시 과태료가 20% 감경되며, 같은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미납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01월 23일 순 천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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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고문.hwp | ||
| 첨부파일 | 2009.1.23.xls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