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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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8-1747호 | 등록일 | 2018-11-02 |
| 담당자/연락처 | 조영미 / 749-5839 |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 제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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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예정 사항을 공고하고자 하오니 홍보 전산과에서는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8. 11. 2. ~ 11. 22.(15일간) 2. 처분근거 : 공중위생법 제3조제3항 3. 대상업소 : 패밀리건강랜드 붙임 3-2 공고문(사전예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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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고문(사전예고-패밀리건강랜드).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