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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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8-1160호 | 등록일 | 2018-07-12 |
| 담당자/연락처 | 문병길 / 061-749-5925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CCTV) 이설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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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예고 내용 :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CCTV) 이설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가. 교통혼잡과 사고위험 구간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설치에 앞서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운영 지침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마.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 및 제166조 4. 공고방법 : 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uncheon.go.kr) 고시 공고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8년 7월 12일 ~ 2018년 7월 31일(20일간) 6.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이설 위치(붙임 1) 가. 순천시 조례동 홈플러스 입구 ⇒ 순천시 매안로 신대출장소 옆 * 조례동 힘플러스 앞 사거리 CCTV 신규 설치로 단속 영역이 중첨됨 7. 의견제출 가.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이설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2018년 7월 31일까지 의견서(붙임2)를 순천시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순천시 교통과 교통지도팀 - 전화 : 061-749-5537 - 팩스 : 061-749-4671 - 우편 : (우57956)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청(장천동) 교통과 ※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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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8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