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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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별량면 공고 제2018-3호 | 등록일 | 2018-05-31 |
| 담당자/연락처 | 박경희 / 061-749-8240 | 담당부서 | 별량면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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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7항,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통지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 : 순천시 별량면 덕정상삼길 46(별량면) 박** 등 1명 2. 공고기간 : 2018. 5. 31. ~ 6. 14.(14일간) 3. 공고장소 : 별량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2018. 5. 31.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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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3).pdf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