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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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8-906호 | 등록일 | 2018-05-23 |
| 담당자/연락처 | 신하나 / 061-749-6333 | 담당부서 | 공원녹지사업소 |
| 제목 | 순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삼산공원)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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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삼산공원)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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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고문.hwp | ||
| 첨부파일 | 평가항목 결정내용공개(순천민간공원-삼산공원).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