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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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8-799호 | 등록일 | 2018-05-02 |
| 담당자/연락처 | 박은선 / 749-5558 | 담당부서 | 전략기획과 |
| 제목 | 재정신청비용지급신청 결정에 따른 납부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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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비용지급신청 결정으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2항, 제4항, 형사소송규칙 제122조의4 제1항, 제3항에 의거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및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5. 2. ~ 2018. 5. 17.(15일간, 초일 미산입) 2. 공고제목 : 재정신청비용지급신청 결정에 따른 납부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2018.4. 2. ~ 4. 17. 반송분) 3. 대 상 자 : 3인 - 순천시 장평3길 주**(수취인 부재), 보성군 벌교읍 김**(폐문부재), 순천시 왕궁길 김**(폐문부재) 4. 공고내용 :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비용지급신청 결정으로 재정신청비용지급신청 피신청인(재정신청인)들은 공동으로 1,500,000원을 부담하여야 함. 5. 문의처 : 순천시 전략기획과(061-749-5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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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고문(재정신청비용지급신청 확정에 따른 납부안내문 공시송달).hwp | ||
| 첨부파일 | 반송 우편물.pdf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