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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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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8-788호 등록일 2018-04-30
담당자/연락처 오경록 / 061-749-5538 담당부서 교통과
제목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후 자동차 소유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의거 납부 고지서(납기내, 독촉분,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4. 30. ~ 2018. 5. 15.(15일간) 
  2. 공고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018.4.1.~ 2018.4.27. 반송분)
  3. 대 상 자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율촌로 주*표 등 188명
  4. 문의처 : 순천시 교통과(061-749-5538)

  붙임  대상자 명단 1부. 끝.
첨부파일 공고문(주정차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2018년 4월.hwp
첨부파일 주정차과태료 공시송달 내역(2018년 4월 반송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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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