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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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8-651호 | 등록일 | 2018-04-05 |
| 담당자/연락처 | 박은선 / 5558 | 담당부서 | 전략기획과 |
| 제목 | 재정신청비용지급신청 결정에 따른 납부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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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비용지급신청 결정으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3 제2항, 제4항, 형사소송규칙 제122조의4 제1항, 제3항에 의거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4. 5. ~ 2018. 4. 19.(15일간) 2. 공고제목 : 재정신청비용지급신청 결정에 따른 납부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2018.3.28. 반송분) 3. 대 상 자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서북2길 성*연 4. 공고내용 :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비용지급신청 결정으로 재정신청비용지급신청 피신청인(재정신청인)들은 공동으로 1,500,000원을 부담하여야 함. 5. 문의처 : 순천시 전략기획과(061-749-5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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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고문(재정신청비용지급신청 확정에 따른 납부안내문 공시송달).hwp | ||
| 첨부파일 | 반송 우편물.pdf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