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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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8-603호 | 등록일 | 2018-03-29 |
| 담당자/연락처 | 김남희 / 061-749-6844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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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위반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둥) 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3. 행정처분 내용 : 영업장 멸실에 따른 영업소 폐쇄 가. 업소명 : 뉴자유식당 / 소재지 : 전남 순천시 장평로 71(인제동) 나. 업소명 : 우정식당 / 소재지 : 전남 순천시 지현길 141(오천동) 4. 공고기간 : 2018. 3. 29. ? 2018. 4. 12.(15일간) 5. 고지사항 행정처분(영업소폐쇄)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순천시청이나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 순천시청 보건위생과 외식문화팀 (☎061-749-6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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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영업소 폐쇄).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