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공고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8-603호 등록일 2018-03-29
담당자/연락처 김남희 / 061-749-6844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고
「식품위생법」위반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둥) 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3. 행정처분 내용 : 영업장 멸실에 따른 영업소 폐쇄
  가. 업소명 : 뉴자유식당 / 소재지 : 전남 순천시 장평로 71(인제동)
  나. 업소명 : 우정식당 / 소재지 : 전남 순천시 지현길 141(오천동)
4. 공고기간 : 2018. 3. 29. ? 2018. 4. 12.(15일간)
5. 고지사항 
   행정처분(영업소폐쇄)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순천시청이나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 순천시청 보건위생과 외식문화팀 (☎061-749-6844)
첨부파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영업소 폐쇄).hwp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예산과
전화 :/
공고문 참조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