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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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8-571호 | 등록일 | 2018-03-22 |
| 담당자/연락처 | 조영미 / 061-749-5839 |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 제목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사전 예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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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귀하 업소를 확인한 겨로가 사실살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직권말소처분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8. 3. 22. ~ 4. 5.(15일간) 2. 처분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3. 대상업소 : 드락강, 옛날촌장터칼국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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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3-2 공고문(사전예고-일반음식점).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