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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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승주읍 공고 제2018-1호 | 등록일 | 2018-03-15 |
| 담당자/연락처 | 김도연 / 061-749-8007 | 담당부서 | 승주읍 |
| 제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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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순천시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 되었음에도 당사자 미청구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순천시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3. 15. ~ 2018. 3. 29.(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신일레미콘(주)/ 순천시 서면 곰배미길 25 대표 서** 관급자재(레미콘) 물품대금/석동마을 안길 정비공사 등 11건 13,130,430원 4.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제82조, 순천시재무회계규칙제77조제4항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보관 적요 및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순천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승주읍사무소 총무담당(☎061-749-8007) 2018년 3월 15일 순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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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시송달.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