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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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중앙동 공고 제2018-4호 | 등록일 | 2018-03-14 |
| 담당자/연락처 | 김수정 / 0617498542 | 담당부서 | 중앙동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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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에 의거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최고장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3. 14 ~ 3. 21 (8일간) 2. 공고방법 : 중앙동 게시판 및 시홈페이지 3. 공고대상 : 1세대 1명(허**)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8년 3월 2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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