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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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남제동 공고 제2018-11호 | 등록일 | 2018-03-12 |
| 담당자/연락처 | 허주은 / 0617498466 | 담당부서 | 남제동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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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토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에 의한 최고장 반송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3. 12. ~ 2017. 3. 19. (7일간) 2. 공고방법 : 남제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4세대 4명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실제 거주지로 주소 이전바랍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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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