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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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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입찰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8-496호 등록일 2018-03-12
담당자/연락처 박동필 / 061-749-5925 담당부서 교통과
제목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안)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운영할 예정으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공사
 ?나. 사업규모 : 순천시 장선배기1길 20(조례동) “워터피아” 주변 2개소
                      ⇒ 기존 설치한 방범용 카메라 2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장착
 ?다. 설치목적 : 다중이용시설 및 재해·재난 위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장치(CCTV) 설치
   라. 설치예정 장소   
     ?CU편의점 앞(기적의도서관1길)  1개소
     ? 백송식당 앞(장선배기길)  1개소
      ※ 기 설치한 방범용 카메라 2대에 불법 주정차 단속장치 추가 설치
??마. 주관부서 : 순천시청 교통과(교통지도팀) (☎061-749-5925)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순천시 홈페이지(http://www.suncheon.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년 03월 12일 ~ 2018년 04월 02일까지(21일간)

붙 임  행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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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