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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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8-463호 | 등록일 | 2018-03-15 |
| 담당자/연락처 | 정상훈 / 7496377 | 담당부서 | 건축과 |
| 제목 | 순천시공동주택 가이드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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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시행 공고
「순천시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은 관내에 건립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역 특성 및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품격 높은 주택을 공급?건립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일 순 천 시 장 1. 제정목적 이 지침은 관내에 건립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역특성 및 도시경관을 향상하고 시민이 소통하는 품격 있는 공동주택 공급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이드라인 목적 (제1조) ? 적용대상(제2조) ? 지침적용의 기본 원칙(제3조) ? 적용방법(제4조) ? 자체평가 등 기타(제5조) ? 세부지침(제6조) 3. 시행시기 : 사업계획승인 신청 공동주택부터 적용 붙 임 『순천시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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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순천시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