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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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8-263호 | 등록일 | 2018-01-31 |
| 담당자/연락처 | 하세희 / 0617495736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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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사항 ○ 상호 : 주공마트 ○ 소재지 : 순천시 유동길 17(조례동, 주공1차@) ○ 지정취소일 : 2018. 1. 31. 2.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18. 1. 31. ~ 2. 7. ○ 접 수 처 : 순천시 경제진흥과(☏061-749-5736) ○ 신청대상 : 위 지정취소 장소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 ○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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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