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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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하수도과 공고 제2018-1호 | 등록일 | 2018-01-18 |
| 담당자/연락처 | 문광휘 / 7496505 | 담당부서 | 하수도과 |
| 제목 | 차량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순천 조곡교~봉화터널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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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과 생활오수를 나눠서 처리하게 되어 냄새도 없어져 땅속이 깨끗해지는 조곡 둑실마을 하수관로정비공사 시행으로 조곡교에서 봉화터널(금강메트로빌아파트) 구간의 차량 통제가 불가피함에 따라 도로법 제7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통행을 금지(제한) 할 것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통제구간 : 조곡교∼봉화터널(금강메트로빌 아파트) 약 400m 2. 통제내용 : 4개차로중 1개 차로 부분 통제 1) 1차 : 조곡교에서 봉화터널 방향 1개 차로 통제 2) 2차 : 봉화터널에서 조곡교 방향 1개 차로 통제 3. 통제기간 : 2018. 1.22. ~ 4.20.(3개월간) 4. 통제사유 : 도로 양방향 오수관로(∮300mm) 매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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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