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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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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하수도과 공고 제2018-1호 등록일 2018-01-18
담당자/연락처 문광휘 / 7496505 담당부서 하수도과
제목 차량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순천 조곡교~봉화터널 일원]
빗물과 생활오수를 나눠서 처리하게 되어 냄새도 없어져 땅속이 깨끗해지는 조곡 둑실마을 하수관로정비공사 시행으로 조곡교에서 봉화터널(금강메트로빌아파트) 구간의 차량 통제가 불가피함에 따라 도로법 제7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통행을 금지(제한) 할 것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통제구간 : 조곡교∼봉화터널(금강메트로빌 아파트) 약 400m
  2. 통제내용 : 4개차로중 1개 차로 부분 통제
    1) 1차 : 조곡교에서 봉화터널 방향 1개 차로 통제
    2) 2차 : 봉화터널에서 조곡교 방향 1개 차로 통제
  3. 통제기간 : 2018. 1.22. ~ 4.20.(3개월간)
  4. 통제사유 : 도로 양방향 오수관로(∮300mm) 매설
첨부파일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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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