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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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8-61호 | 등록일 | 2018-01-11 |
| 담당자/연락처 | 김남희 / 0617496844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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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같은 법 제75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2. 처분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제75조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4.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내역 ○ 업소명 : 뉴자유식당 / 소재지 : 순천시 장평로 71(인제동) 5. 공고기간 : 2018. 1. 11 ~ 2018. 1. 29.(19일간) 6. 청문일자 및 장소 : 2018. 1. 30.(화) 14:40 순천시청 상설감사장(시청 후문) 7.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에 출석하지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후 예정된 처분(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 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사항 : 순천시청 보건위생과 외식문화팀(☎ 061-749-68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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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