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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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8-45호 | 등록일 | 2018-01-08 |
| 담당자/연락처 | 정영석 / 0617498705 | 담당부서 | 농촌지원과 |
| 제목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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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규정에 의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하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8. 1. 9. ~ 1. 23. 2. 사업자(마을명) : 안산골농촌체험휴양마을(순천시 서면 비월리 신기마을) 3. 대 표 자 : 장원중 4. 소 재 지 : 순천시 서면 비월리 330 5. 지정일자 : 2018. 1. 8. 붙임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문(안) 1부.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조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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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공고(안산골)-첨부.hwp | ||
| 첨부파일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조건(안산골).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