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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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09-52호 | 등록일 | 2009-01-16 |
| 담당자/연락처 | 최미숙 /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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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순천시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귀 기관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또한 이해관계인(기관, 압류권자, 저당권자)께서는 2009. 02. 04까지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고 관계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신부서가 상이할 시 담당부서로 배부 바랍니다.) 가. 공고 및 권리행사기간 : 2009. 01. 16 ~ 2009. 02. 04(20일) 나. 강제처리(폐차)예정일 : 2009. 02. 04 이후 첨 부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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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강제처리 대상내역(전남8나2792).xls | ||
| 첨부파일 | 52번 공고문.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