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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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남제동 공고 제2017-18호 | 등록일 | 2017-12-08 |
| 담당자/연락처 | 허주은 / 0617498466 | 담당부서 | 남제동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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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토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12. 8. ~ 2017. 12. 18. (10일간) 2. 공고방법 : 남제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정** (순천시 우석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실제 거주지로 주소 이전바랍니다. 기한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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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