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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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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왕조1동 공고 제2017-75호 등록일 2017-12-08
담당자/연락처 정현경 / 0617498600 담당부서 왕조1동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기한 내 미신고시 신고거주불명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 (순천시 신월큰길)
  나. 공고기간 : 2017. 12. 8. ~ 12. 25. (17일간)
  다.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라.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미신고시 신고거주불명등록 및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세대주의 신고거주불명등록 대상자가 동거인일 경우 사실조사와 최고는 생략해도 되나 14일 이상의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함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최고공고문(안) 1부.  끝.
첨부파일 최고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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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