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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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09-49호 | 등록일 | 2009-01-15 |
| 담당자/연락처 | 김가나 /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 제목 | 부동산실거래신고 지연과태료 예고통지 고시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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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거래가 지연 신고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07’6.29개정 전) 제27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제51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09. 1. 15 ~ 2009. 1. 29 (15일간) ◎ 공고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 실거래가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 2. 당사자 성 명 : 황중하 (551024-1******) 주 소 : 전남 순천시 풍덕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실거래가 지연 신고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금1,200,000원 부과 예정 ※ 과태료 산정 방법 : 계약일이 06‘8.25이므로 구법(07’6.29개정 전) 적용함. 20,000,000원(실제거래금액) * 2%(취득세기준율) *3(3월초과) = 1,200,000원 * 부과 대상 부동산 : 순천시 풍덕동 1294-4 5. 법 적 근 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 6. 의 견 제 출 제출처기 관 명 (담당부서) : 순천시청 토지정보과 (토지행정담당)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92 (장천동) 전화번호 : 061-749-3836 모사전송 : 061-749-3158 제 출 기 한 : 2009년 1월 29일까지 유 의 사 항 ※ 위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되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과태료 예고 통지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 료 부과 예정액의 100분의 20범위 이내에서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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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지연과태료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문(황중하).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