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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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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09-49호 등록일 2009-01-15
담당자/연락처 김가나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제목 부동산실거래신고 지연과태료 예고통지 고시공고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거래가 지연 신고자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07’6.29개정 전) 제27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제51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09. 1. 15 ~ 2009. 1. 29 (15일간)
 ◎ 공고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 실거래가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
 2. 당사자
               성 명 :  황중하 (551024-1******) 
               주 소 :  전남 순천시 풍덕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실거래가 지연 신고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금1,200,000원 부과 예정 
     ※ 과태료 산정 방법 : 계약일이 06‘8.25이므로 구법(07’6.29개정 전) 적용함.
     20,000,000원(실제거래금액) * 2%(취득세기준율) *3(3월초과) = 1,200,000원
     * 부과 대상 부동산 : 순천시 풍덕동 1294-4
 5. 법 적 근 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1항
 6. 의 견 제 출
    제출처기 관 명 (담당부서) :  순천시청 토지정보과   (토지행정담당)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92 (장천동) 
    전화번호 : 061-749-3836
    모사전송 : 061-749-3158 
    제 출 기 한 : 2009년 1월 29일까지
    유 의 사 항
      ※ 위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되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과태료 예고 통지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         료 부과 예정액의 100분의 20범위 이내에서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 1. 15
첨부파일 지연과태료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문(황중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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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