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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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7-1622호 | 등록일 | 2017-11-01 |
| 담당자/연락처 | 정미열 / 7495834 | 담당부서 | 허가민원과 |
| 제목 | 건축법에 의한 도로의 지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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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 및 제45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도로로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위치를 지정하고 공고하오니, 우리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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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고문(2017년11월).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