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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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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왕조2동 공고 제2017-27호 등록일 2017-09-19
담당자/연락처 장은선 / 0617498408 담당부서 왕조2동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세대원 중 일부가 가출 등으로 거주불명 등록할 사유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09. 19. ~ 09. 25.(7일간)
        2. 공고방법 : 왕조2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2세대 5명(도**외 4명)
        4. 공고내용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7년9월2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최고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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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