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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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조곡동 공고 제2017-11호 | 등록일 | 2017-08-21 |
| 담당자/연락처 | 조미나 / 0617498388 | 담당부서 | 조곡동 |
| 제목 | 세대주신고에 의한 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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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7항,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통지하고,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 : 순천시 역전광장3길 (조곡동) 김** 1명 2. 공고기간 : 2017.8.21.~ 9.4.(14일간) 3. 공고장소 : 조곡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2017.8.21.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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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S28BW-417082114340.jp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