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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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7-1211호 | 등록일 | 2017-08-08 |
| 담당자/연락처 | 전동원 / 0617496427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 제목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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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를 있으신 분은 2017년 4월 3일까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순천시 자원순환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 2. 예고기간 : 2017. 8. 8.~8. 28.(20일간) 3. 예고방법 : 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uncheon.go.kr)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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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7 CCTV 설치 행정예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