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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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7-1154호 | 등록일 | 2017-07-31 |
| 담당자/연락처 | 류영권 / 7495854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 제목 | 201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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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따라 201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 하여 결정 공시합니다. 2017. 7. 27. 순 천 시 장 1. 지가결정일 : 2017년 7월 31일 2. 지가결정사항 가. 이의신청 필지수 : 32필지 나. 상향조정 필지수 : 9필지 다. 하향조정 필지수 : 3필지 라. 기각 필지수 : 20필지 마. 결정 내역 : 별첨 3. 토지가격 기준일 : 2017년 1월 1일 기준 4. 이의제기 안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5. 문의처 순천시청 토지정보과 토지행정담당(☎061-749-5854,5855,5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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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결정 공시(안).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