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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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7-1140호 | 등록일 | 2017-07-25 |
| 담당자/연락처 | 안현주 / 7495798 | 담당부서 | 관광진흥과 |
| 제목 | 2017년 순천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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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등에 따른 중국 내 한한령(限韓令)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대상을 중화권 포함 외국인유치로 확대하여 「2017년 순천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적용기간 : 2017. 8. 1. ~ 2017. 12. 20일(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단, 모객광고비의 경우 2017.1.1.부터 소급적용 유효함. 2. 지원근거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 1항 3호 및 4항 3. 지원분야 및 대상 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 모객광고비 : 중화권 국가 현지 여행사* 2) 버스임차비 : 국내 일반여행업체** 나.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국내 일반여행업체**, 전세버스 업체, 법인단체 * 중화권 현지 신문, 잡지, TV, 인터넷 등을 통해 모객광고를 시행하고 광고비를 지불한 업체에 한함. ** 일반여행업체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가목으로 등록한 업체 4. 지원예산 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40백만원 나.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 1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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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변경공고]2017년 순천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