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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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하수도과 공고 제2017-6호 | 등록일 | 2017-07-14 |
| 담당자/연락처 | 문광휘 / 7496505 | 담당부서 | 하수도과 |
| 제목 | 차량 통행의 금지(제한) 변경 공고 의뢰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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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천동 일원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우수박스 매설을 위하여 이수로 및 강남로 구간의 교통통제가 불가피함에 따라 도로법 제7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차량 통행 금지(제한)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통행제한 위치 : 순천교~장천사거리~전화국삼거리(문화원 앞) 총 4차로 중 2차로 차량 통제 2. 통행제한 기간 가. 당초 : 2017. 3. 27. ~ 2017. 7. 15. 나. 변경 : 2017. 3. 27. ~ 2017. 8. 15. 3. 통행제한 대상 : 모든 차량 부분통제 4. 통행제한 사유 : 장천동 일원 침수피해 해소를 위한 하수관로(박스) 매설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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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차량 통행 제한 공고(변경).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