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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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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하수도과 공고 제2017-5호 등록일 2017-07-12
담당자/연락처 문광휘 / 7496505 담당부서 하수도과
제목 차량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순천 종합버스터미널 일원]
원도심 지역 합류식 하수관로의 조기 분류화를 위한 오수관로 매설에 따른 관 추진기지 건설시 터미널 앞 도로(장천3길)와 팔마로 일부구간의 교통통제가 불가피함에 따라 도로법 제7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통행을 금지(제한) 할 것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통행제한 위치
        가. 팔마로(터미널 입구~S-oil주유소) : 110m(4차로 중 1개차로 부분통제)
        나. 장천3길(터미널 앞 도로) : 150m(3차로 중 1개차로 부분통제)
      2. 통행제한 기간 : 2017. 7. 24. ~ 2017. 10. 30.
      3. 통행제한 대상 : 모든 차량 부분통제
      4. 통행제한 사유 : 합류식 하수관로의 분류화를 위한 오수관로 매설

붙임  공고문 1부.
첨부파일 차량 통행 제한 공고(BTL 터미널 주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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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