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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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하수도과 공고 제2017-5호 | 등록일 | 2017-07-12 |
| 담당자/연락처 | 문광휘 / 7496505 | 담당부서 | 하수도과 |
| 제목 | 차량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순천 종합버스터미널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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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지역 합류식 하수관로의 조기 분류화를 위한 오수관로 매설에 따른 관 추진기지 건설시 터미널 앞 도로(장천3길)와 팔마로 일부구간의 교통통제가 불가피함에 따라 도로법 제7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통행을 금지(제한) 할 것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통행제한 위치 가. 팔마로(터미널 입구~S-oil주유소) : 110m(4차로 중 1개차로 부분통제) 나. 장천3길(터미널 앞 도로) : 150m(3차로 중 1개차로 부분통제) 2. 통행제한 기간 : 2017. 7. 24. ~ 2017. 10. 30. 3. 통행제한 대상 : 모든 차량 부분통제 4. 통행제한 사유 : 합류식 하수관로의 분류화를 위한 오수관로 매설 붙임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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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차량 통행 제한 공고(BTL 터미널 주변).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