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송광면 공고 제2017-2호 | 등록일 | 2017-06-29 |
| 담당자/연락처 | 황지후 / 0617498053 | 담당부서 | 송광면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
우리 면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1세대 2명(순천시 송광면 고인돌길 이** 외 1) 2. 공고기간 : 2017. 6. 29일 ~ 7. 13일 / 15일간 3. 공고장소 : 송광면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17. 6. 23.) 5. 공고사유 : 직권조치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 6.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
| 첨부파일 | 170629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