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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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송광면 공고 제2017-1호 | 등록일 | 2017-06-15 |
| 담당자/연락처 | 황지후 / 0617498053 | 담당부서 | 송광면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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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거주지로 이전하도록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한 사실이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6. 15. ~ 6. 22. / 8일간 2. 공고방법 : 송광면사무소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3. 대 상 자 : 1세대 2명(이** 외 1명) 4.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촉구 기한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5.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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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70615 최고공고문.pdf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