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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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7-942호 | 등록일 | 2017-06-12 |
| 담당자/연락처 | 강제경 / 7498717 |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 제목 | 가축(가금)거래상인 이동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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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가금) 거래상인의 가금류 유통금지(이동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1항 4호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가금) 거래상인의 가금류 유통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순천시장 1. 목적 : 고병원성 AI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발생한 소규모 농장과 관련 있는 가축거래상인에 대해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 2. 지역 : 순천시 3. 대상 : 가축(가금) 거래상인이 거래하는 가금류 ※「축산법」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여 가금을 거래하는자 4. 기간 : 2017. 6. 12 ~ 6. 25까지 5. 예외사항 : 이동제한 대상인 가금류를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 - 가축방역관이 임상 및 간이 진단키트 검사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발급하는 가금류 이동승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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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가금류 유통금지(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