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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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낙안면 공고 제2017-2호 | 등록일 | 2017-05-25 |
| 담당자/연락처 | 유지현 / 8107 | 담당부서 | 낙안면 |
| 제목 | 석정마을 방범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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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의 농작물 도난, 빈집털이 등 범죄예방을 위한 일반방범 CCTV 설치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및 행정예고 내용 ○ 외곽에 위치한 농촌지역의 범죄예방으로 주민불안 해소 및 안정된 농촌생활 유지를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공고방법 : 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uncheon.go.kr) 3. 공고기간 : 2017. 5. 25. ~ 2017. 6. 14.(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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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석정마을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