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
|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7-775호 | 등록일 | 2017-05-08 |
| 담당자/연락처 | 노진민 / 0617498677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 제목 | 농지처분의무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농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6.1.1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2016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
| 첨부파일 | 농지처분의무 공시송달공고.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