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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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7-739호 | 등록일 | 2017-04-26 |
| 담당자/연락처 | 박현영 / 5538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자동차정기검사 경과 안내 및 검사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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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의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되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규정에 의거 검사경과 안내서 및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불명, 이사, 반송함 투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2.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최고 30만원)가 부과되며,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의거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 2017. 4. 26. ~ 2017. 4. 12.(16일간) ○ 대 상 자 : 박*기 등 118명 ○ 공고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 경과안내 및 검사명령 공시송달 ○ 문 의 처 : 순천시 교통과(061-749-5538) 붙임 1. 자동차 정기검사 경과 및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자동차정기검사경과및명령서 반송문 공고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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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고문)자동차 정기검사경과 및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고문.hwp | ||
| 첨부파일 | 2017년정기검사 기간경과및 명령서 공시송달자료.xlsx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