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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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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채용조회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순천시 공고 제2017-736호 등록일 2017-04-26
담당자/연락처 박현영 / 7495538 담당부서 교통과
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의뢰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후 자동차 소유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의거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4. 26. ~ 2017. 5. 12.(16일간) 
     2. 공고제목 : 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017.3.25~2017.4.23 반송분)
     3. 대 상 자 : 곽* 원 등 54명
        가. 과태료 대상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미납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세기본법」제91조(압류의 요건) 규정에 의거  가산금 부과 및
           보유 자산 등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순천시 교통과(061-749-5538)

붙임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자동차관리법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공시송달(201703250423).xls
첨부파일 (공고문)자동차관리법 공시송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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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