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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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공고 제2017-556호 | 등록일 | 2017-03-27 |
| 담당자/연락처 | 박현영 / 5538 | 담당부서 | 교통과 |
| 제목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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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후 자동차 소유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의거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3. 27. ~ 2017. 4. 14.(16일간) 2. 공고제목 : 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017.2.25~2017.3.24 반송분) 3. 대 상 자 : 유* 등 47명 가. 과태료 대상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미납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세기본법」제91조(압류의 요건) 규정에 의거 가산금 부과 및 보유 자산 등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순천시 교통과(061-749-5538) 붙임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자동차관리법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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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고문)자동차관리법 공시송달.hwp | ||
| 첨부파일 | 자동차관리법 공시송달자료(201702250324).xls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