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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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장천동 공고 제2017-12호 | 등록일 | 2017-03-23 |
| 담당자/연락처 | 빈효리 / | 담당부서 | 장천동 |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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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토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에 의한 최고장 반송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3. 23 ~ 2017. 3. 30 (7일간) 2. 공고장소 : 장천동 게시판 및 시홈페이지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되고 있으니, 2017년 3월3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신고자 조치 :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공고대상 : 1세대 1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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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170323).jpg | ||
